1. 비자 발급 및 귀화 후의 전학 가능성
귀화(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면 자녀는
한국 국적자가 되며, 공립 초등학교에
일반 학생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국적이 아직 외국인일 경우에도
부모님의 체류 자격(예: F-6, F-5 등)에
따라 한국 내 학교 전학은 가능합니다.
2. 학년 편입 여부
현재 일본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다음 학기(2026년 3월 새 학년 시작 시기)에
한국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나이와 학력, 출신국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학년 배정을 합니다.
즉, 일본의 학년과 생년월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와 생년월일에 따라
3학년으로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9세(2015년생)**이면 한국 기준으로는 4학년이지만,
일본식 진학 시기와 다른 경우, 3학년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