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베트남 국적, 한국 국적 아님
형제: 형제 둘 다 한국 국적 아님
이 상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핵심 질문: 정말 만 18세가 되면 돌아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자와 동생의 체류 자격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 베트남 국적이라면, 체류 비자 종류에 따라 만 18세 전후에 체류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떤 비자로 데리고 한국에 체류 중인가요?
: 일반적으로는 F-6 (결혼이민), F-2 (거주), F-3 (동반가족) 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베트남 국적이라면 F-6는 아닐 것 같은데, 자녀가 F-3 (동반가족) 비자라면, 성인이 되면 자격이 소멸되어 독립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만 19세 (성인) 이후에는 부모 동반 비자 유지 불가. 이때는 유학 비자(D-2, D-4), 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등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거나 학교 재학 중, 어머니가 한국에서 적법하게 체류 중, 가정이 한부모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도적 사유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전환, 귀화 신청 등의 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