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질문1.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련 학위(예: 안전공학 학사) 등을 취득할 시, 4번 항목에 따라 자격인정이 가능한가요?2. 사이버대학교의 안전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예: 산업안전학 등) 4번 항목에 따라 자격인정이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