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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동산 안녕하세요호텔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채무송사가 생겨 제가소유한호텔을신탁회사로 위탁하여 운영중인데채권자가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신탁회사에 공탁후 소유권이전이

법인부동산 안녕하세요호텔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채무송사가 생겨 제가소유한호텔을신탁회사로 위탁하여 운영중인데채권자가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신탁회사에 공탁후 소유권이전이

안녕하세요호텔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채무송사가 생겨 제가소유한호텔을신탁회사로 위탁하여 운영중인데채권자가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신탁회사에 공탁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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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텔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채무송사가 생겨 제가소유한호텔을

신탁회사로 위탁하여 운영중인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신탁회사에 공탁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까요?!

===> 현재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면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개해서 신탁회사 공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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