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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안녕하세요.면세점 앱을 통해 구매 후 출국 시 수령하려고 합니다.구매 예정

안녕하세요.면세점 앱을 통해 구매 후 출국 시 수령하려고 합니다.구매 예정 품목은 향수와 선글라스이며, 총 금액은 800달러 이하입니다.향수는 75ml 1개, 100ml 2개, 30ml 1개, 사은품으로 9ml 2개 받을 예정입니다.총 4명이 각각 사용할 향수를 구매할 예정이며,결제는 대표 1인의 카드로 일괄 결제하고, 수령자 정보도 해당 카드 명의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각자의 향수 용량은 1인당 면세 한도(100mL)를 초과하지 않지만,결제자 1인 명의로 결제 및 수령 등록 시, 이 모든 향수가 해당 1인의 소지품으로 간주되어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여행객이 국내 입국 시 면세받을 수 있는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이며, 주류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그리고 향수 100ml가 별도로 면세됩니다. 2025년부터는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결제를 한 명의 명의로 하고 수령자 정보도 해당 명의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 전부를 수령자 1인의 휴대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세점 구매 기록은 개인별 면세 한도 관리의 주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제자 1인의 명의로 총 75ml 1개, 100ml 2개, 30ml 1개, 사은품 9ml 2개 (총 318ml)의 향수를 구매하고 수령한다면, 이는 1인당 향수 면세 한도인 100ml를 초과하게 되어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각 향수 용량이 100ml 이하라도, '1인당 총 향수 용량 100ml'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세 부과를 피하려면

  • 각자 명의로 결제 및 수령: 4명이 각각 면세점 앱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로 결제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 100ml 이내의 향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합산 구매 시 자진 신고: 불가피하게 1인 명의로 구매하더라도,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총 구매 금액 800달러 이하 조건은 충족하시더라도, 향수 용량은 별도로 1인당 100ml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구매 및 수령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