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여행지인 전주에서 한 번 방문했던 숙소의 호스트가 최근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재 전주 여행 패키지 상품을 운영 중이라며 방문을 제안하셨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예약 100팀을 채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명분으로 차주 환불 처리와 상품권을 주겠다며 임시 예약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실제 후기도 있고 8팀만 채우면 완료라고 사정하시길래 총 326만원을 입금해드렸어요. 그러나 차주 금요일에 환불 처리 문의드리니 지금 취소 접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바꾸더니 환불이 차일피일 한달 가량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사기 의심되어 이번주 화요일에 익일까지 미입금시 신고하겠다고 경고드리니 환불은 나눠서 처리가 된다며 수요일에 4만원을 입금하시더라구요. 호텔과 식당을 이미 예약했고 그 호텔과 식당에서 나눠서 환불이 되는 거라고 하시길래 호텔명과 식당 상호명을 요청드리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약자에게 여행 일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사기같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신고 전 ‘기한까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고 정확히 제시하고 싶은데 현재 해당 상황에서 위 호스트가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