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여정 중 중간 구간(인천-도쿄)을 임의로 포기하는 ‘중간 하차(Throwaway ticketing)’는 항공사 약관상 금지되어 있으며,
탑승하지 않은 이후 구간은 자동 취소 처리되고, 마일리지·환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인 도쿄까지 자동 연결 처리되므로, 인천에서 수하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미국 출발 노선은 입국심사 후 수하물 수속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이 경유지일 경우 자동 환승 처리되므로 인천에서 수하물 찾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인천 하차는 불가능하거나 페널티 발생 가능성 높음
수하물도 도쿄까지 연결되므로 중간 인출 불가
위약금, 향후 항공사 이용 제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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