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상파울루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아주 잘 살고 있는 커플의 결혼비자를 진행했었지요.
1. 결혼신고 이것은 선 한국 혼인신고로 읽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 주소지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하게 됩니다.
2. 본인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인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현재 안고 있는 담보 또는 은행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서 5%
계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