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오빠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예전에 오빠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 살았으며,
2년 전 이사하면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오빠가 전전셋집 보증금 9,000만 원을 송금해준 경우,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여세는 가족·친족 사이에서 금전, 재산 등의 무상 이전(돌려주지 않는 자금 제공)이 있을 때 과세합니다.
질문처럼 “오빠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즉, 실제로 차용(빌림) 계약이고, 원금 상환의무와 이자 지급(혹은 변제 계획)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실제로는 돈을 빌렸지만
이자 없이 무상 대여,
오랜 기간 원금 상환 의무 없음,
사실상 변제 계획 없이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자금 이전
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차용 증여 의심거래”로 보고,
차용증, 송금내역, 상환 스케줄, 이자 입금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처럼
전셋집을 오빠 명의로 얻었다가, 2년 전 이사 때 오빠가 보증금 잔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 자금으로 내 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오빠→질문자에게 9,000만 원 증여·자금 이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오빠의 송금이 빌린 돈에 따른 상환, 혹은 명확한 대여 관계임을 입증(차용증, 상환계획표 등)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빠로부터 빌린 돈임을 증빙할 차용증, 상환내역(이체 기록, 이자 입금 등)을 준비하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변제 계획 없이 오랜 기간 상환이 없거나 명확한 차용관계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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