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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수출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구요저희는 대만에서 장비가 들어와 수리를 하고 수리한 품목을 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구요저희는 대만에서 장비가 들어와 수리를 하고 수리한 품목을 재 수출하는 회사입니다.검색을 해보니 수출 실적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매 회 수리 할때마다 외화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리 수출(Repair & Return) 형태로,

조건에 따라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완제품 수출과는 인정 요건과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외화로 수령된 수리비

  2. → 이미 외화통장으로 수령하고 계시다면 외화획득 실적 조건 충족

  3. 수리 수출 신고 필요

  4. → 수리를 마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때

  5. **반출신고서(보세구역 반출신고 또는 간이 수출신고)**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수출실적 인정 신청

  7. → 거래 내용에 따라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실적 인정 신청

  8. → 단순히 외화 입금만으로는 **무역실적(무역협회, 중진공 등 인정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9. 수리 내역서, 송장, 계약서, 외화입금 내역 등 증빙 확보 필요

※ 참고:

관세청 고시 또는 무역협회 규정에 따르면

수리수출도 ‘용역수출’로 간주되어 실적 인정 가능,

단 신고·증빙 절차가 미비하면 인정 불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외화로 수리비 받고

  • 수리품 재수출 시 정식 신고하고

  • 관련 서류 구비 후 실적 인정 신청하면

  • 수출실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