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혼할 때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기여도는 혼인생활 중 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점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분할할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기여도 주장을 할 실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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