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대응 방향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는 피해금 지급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신청, 배상명령 청구, 금융회사 대상 채무감면 협의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이 이체된 계좌의 잔액이 0원으로 통지되었더라도, 향후 피의자 자금이 입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 해지는 권유되지 않으며, 수사종결 이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 확보 시 채권추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정지 계좌 해지 여부
지급정지 조치는 사기피해금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이므로, 수사 및 민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요청 또는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해지한 경우, 이후 피해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해지 시에는 변호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대출금 구제 가능성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관계 및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민사조정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민원 및 추가 조치
금융감독원에 이미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민원 또는 피해자 진술서 보완이 가능하며, 경찰 수사 결과 및 지급정지 계좌 내역 확보 후, 배상명령 제도 활용 여부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 선고 시, 법원에 배상명령을 청구하면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피해금 환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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