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모든 숙박업체는 동의서만 있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가려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동의서 있으면 숙박가능한지 물어보고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서를 통해 미성년자들을 받아주거나 안받아주는건
오로지 그 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어디가
가능하다 받아준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려는 곳 근처로 24시 찜질방 검색하셔서
전화번호들 따내고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찜질방도 24시 찜질방과 아닌 찜질방이 있습니다.
24시 찜질방만 다음날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물어보시고
없다고하면 네이버에
' 보호자동의서 양식' 이나
'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 양식 '
검색하면 블로그들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프린트 할곳 찾아서 프린트 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