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월세 지급 의무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는 임대인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가 전달되어야 성립합니다.
2024년 9월 말 부동산을 통해 이사 계획을 전했지만, 임대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사한 점,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점, 입주통보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였다는 사유 등은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통상적으로 ‘해지 의사 표시 후 3개월치 월세를 손해배상 개념으로 지급’하고 종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2024년 9월 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치인 12월까지의 월세(총 87만 원)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월세 부담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지만,
25년 5월 임대인과 직접 만났을 때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내용(부동산과 통화한 시점, 문자, 녹취, 임대인과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해두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