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절반 이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절반 이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절반이 최우선변제금만 절반 이하이면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융자까지 합한것이 절반 이하여야 하나요?예시를 들겠습니다주택가액 5000보증금 1500(지역 및 시기상으로 1500은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다 가정하겠습니다)집주인 기존 대출금 2500이 상황에서 1500 모두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게 맞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경매로 팔린 금액의 50% 이내이며 융자 등 다른 권리와 무관하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이 5천만원에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15,00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