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를 보러가면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왜 왔는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의사한테 알리는 것은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진료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진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위법하다면 모든 병원이 의사만 업무를 봐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