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ㄹ라는 여자와 가상의 친오빠(이하에서는 가해자들 이라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칭할 때는 각 여자, 남자 라고 하겠습니다.)가 각 두개의 아이디로 온라인 방송을 하는 질문자님을 허위의 내용으로 속인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일단 가해자들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질문자님이 속아넘어간 부분은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질문자님을 허위의 내용으로 속여서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킨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가해자들이 연대(공동)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질문자님에게 저지른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것이므로 위자료(정신적인 손해)를 많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아래 링크한 고소장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양식도 링크하였으니 질문자님 사례에 맞게 작성을 하신 후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https://support.klac.or.kr/cmm/docPreviewPopup.do?pFILE_ID=662e7fdb-6ebb-44ae-ac34-562dbd380b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