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고급호텔 풀파티 행사에 참여하던 중 사고를 당해 형사 고소(일반 과실치상)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상담 요청드립니다.당시 호텔은 행사 운영을 외부 대행사에 맡긴 상태였고, 현장에는 ‘픽업보이’라 불리는 요원이 있었습니다.이들은 고가의 카바나를 예약한 남성 손님 앞으로 여성 손님을 데려가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저 역시 이 요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저는 해당 카바나에 있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에 반해 저를 밀며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장면은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으며, 가해 요원도 함께 넘어졌습니다.사고로 인해 두부 진탕(2주), 경추 염좌(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병원비 80만 원 이상 발생했으며, 치료는 계속될 예정입니다.그러나 호텔 측은 대행사 소속 직원의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대행사는 호텔 측에 물어보라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연락 회피 중입니다.특히 저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격으로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만약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이 어렵거나,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일반 과실치상이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 요약:1. 의료사고나 교통사고와 같은 고위험 업종이 아니더라도,행사장 요원이 수행한 업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2. 피해자가 2주 진단 등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이 가능한가요?3. 만약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4. CCTV에 가해자의 신체 접촉 및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 경우,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 모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