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입신고 없이 단기 월세 입주를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예전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집을 계약하려다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입신고 없는 상태에서의 위험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 건, 주민등록법상 이중전입이 불가능해 보증금 보호를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4개월 후에 전입신고 가능’이라는 말의 불확실성
이건 전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4개월 동안 집에 근저당 설정, 가압류라도 걸리면,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계약은 쓴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장’이 되지 않음
계약서만으로는 전세금(또는 월세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단기 거주에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는 상황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3. 대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보증금 없는 계약으로 협상해보세요. 즉, 보증금을 포기하고 월세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없이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또는, 공정증서 작성이나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금 반환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으나, 이건 비용이 들고 집주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4.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절대 권리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이 안전하고 후회 없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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