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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입니다. 조카딸양육목적으로 왔고 , 아사는분이 외국인이고 H2비자:조카딸 양육목적인고, 조카식당일을 가끔봐줍니다.한국신랑이랑은 혼인신고는 안됬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아사는분이 외국인이고 H2비자:조카딸 양육목적인고, 조카식당일을 가끔봐줍니다.한국신랑이랑은 혼인신고는 안됬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조카가 재직증명서 써줘서가입이됐습니다.비자가 나중에 만기되서 갱신할때 가입한 보험을 조사해서 강제 출국해야하는 문제가 됩니까?걱정을 많이하셔서글올립니다.

진짜 재직안하면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전화해 증명서 취소하시고

돈 받은거 다시 내세요

그래야 나중 결혼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H2는 어디든 15일이상 취업하면 2주안에

취업개시신고 안하면 그것도 불법으로서 범칙금 냅니다

이래저래 다 발칵됩니다

아니면 재직증명서 회사 진짜 다닌다면

취업개시신고 늦게한 과태료만 내든지요

이래저래 한국 거주,특히 결혼 생각하면

전문가와 비자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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