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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개발 플랫폼 전자금융 거래 관련법 문의 안녕하세요.창업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려고 합니다.수익화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법률

안녕하세요.창업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려고 합니다.수익화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각 시나리오마다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또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계획하는 플랫폼에서는 Client 및 Agent 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배민의 고객이 Client가 되고 치킨집 사장님이 Agent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이건 플랫폼 거래과정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1. 아프리카TV처럼 저희 플랫폼만의 코인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 Client는 코인으로 환전을 한 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환전하는 금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수익화 합니다.- 치킨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플랫폼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치킨이 배달되면 Agent에게 코인을 전달합니다.- Agent는 코인을 벌어들이고 이후 실제 돈으로 변환할때, 각자의 등급에 따라 환전 수수료가 달라집니다.2. PG사를 두고 실제 현금거래- Client는 플랫폼을 이용할때 드는 비용을 실제 현물로 결제한다(PG사가 가운데서 보증). 단, 거래등록 시 Client가 플랫폼에 수수료 지불 .- 치킨 배달이 완료되기까지 플랫폼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인계좌에)- Agent가 치킨 배달을 완료후 정산 요청하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 후 Agent에게 플랫폼이 금액을 전달.위 두 사례 중 스타트업이 법률적인 문제 및 한계가 적은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님들이 보셨을때 법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판단 후 상담요청 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