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창업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려고 합니다.수익화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각 시나리오마다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또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계획하는 플랫폼에서는 Client 및 Agent 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배민의 고객이 Client가 되고 치킨집 사장님이 Agent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이건 플랫폼 거래과정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1. 아프리카TV처럼 저희 플랫폼만의 코인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 Client는 코인으로 환전을 한 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환전하는 금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수익화 합니다.- 치킨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플랫폼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치킨이 배달되면 Agent에게 코인을 전달합니다.- Agent는 코인을 벌어들이고 이후 실제 돈으로 변환할때, 각자의 등급에 따라 환전 수수료가 달라집니다.2. PG사를 두고 실제 현금거래- Client는 플랫폼을 이용할때 드는 비용을 실제 현물로 결제한다(PG사가 가운데서 보증). 단, 거래등록 시 Client가 플랫폼에 수수료 지불 .- 치킨 배달이 완료되기까지 플랫폼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인계좌에)- Agent가 치킨 배달을 완료후 정산 요청하면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차감 후 Agent에게 플랫폼이 금액을 전달.위 두 사례 중 스타트업이 법률적인 문제 및 한계가 적은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님들이 보셨을때 법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판단 후 상담요청 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