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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한국계 회사 비자 협박 고용 계약서 기준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현장 투입은 1주일

고용 계약서 기준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현장 투입은 1주일 정도 되었고, 남은 1주일 본사로 출근했습니다.현장 투입 첫날부터 시작된 무시와 방치 그리고 딱딱한 분위기, 체계가 전혀 없고,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만 던져주고 읽어보고 알아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읽어보고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다들 바쁘니 대답도 잘 안해주고 대놓고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잘 못 물어봤더니 이제는 왜 안 물어보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인 저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제가 첫날 출근했을 때도 책상 정리도 안되어있어서 제가 먼지하고 다 닦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게다가 본사는 한국인만 있어서 본인들 무리가 생성이 되어있어서 제가 낄 자리가 없을 뿐더러 제가 가까이에 있는데도 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오봉 때도 다들 번갈아가면서 쉬지만 저만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합니다. 눈치를 너무 보고 해서 그런지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서 첫날부터 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약을 먹었습니다.참다가 3일째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랫동안 버틸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사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참아라 이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끝냈는데, 다음날에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비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퇴직하면 비자를 취소시키겠다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월드잡을 통해서 내정을 받았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 등등 온갖 협박을 서슴치 않게 하더군요. 이때 없던 정도 다 떨어져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입국처에도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사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3개월 내에 바로 취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장은 뭘 믿고 당당하게 저를 협박했던 걸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여전히 퇴사 처리를 안해주고 다음에 다시 말하자 라고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저에게 눈치를 줍니다. 제가 있는데도 대놓고 뒷담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극혐하는 수준이라서 저를 위해서 퇴직을 하고자 한 것이고, 나를 생각하면 바로 하고 싶지만 회사 입장을 고려해 한달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이지만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의 80프로만 받습니다.제일 걱정인 건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일본 통장이 개설이 되었지만 아직 실물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회사에서도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자와 돈으로 협박을 했으니 월급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할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저를 생각하면 바로 회사를 안 나가고 싶은데.. 입국처에서도 비자로 상담을 받아서 안되는 걸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까요?누구는 저보고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런 환경을 정말 극혐하고, 저기서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버티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한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게 더 저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여 빠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게다가 개선할 길이 안 보여요.. 말해도 변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에 위치한 한국계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며, 회사로부터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당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고 계신 사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과,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필요한 증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관련 ‘협박’ 실질 대응 방법

① 회사가 비자 해결을 이유로 질문자님께 불합리한 요구, 혹은 퇴직 강요, 급여 미지급 등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계약 하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주가 비자 문제로 협박·억압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각종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고용주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응 절차

증거 확보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입니다. 녹음파일,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인사/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사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労働基準監督署) 또는 출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 진정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パワハラ)’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국에는 고용주가 ‘비자 강탈’ 등으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조치 금지 가처분 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자 연장을 방해하거나 일본 내 체류에 위협을 가한다면 ‘강제퇴거 등 불이익 처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서류 및 증거자료 준비 방법

근로 계약서 및 사내 공식 문서 근무 조건, 임금, 업무 내용, 계약 종료 사유 등이 구체적·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공식 서류를 항상 원본·사본으로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박 관련 증거자료 녹음 기록, 문자,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대화, 이메일, 경영진과의 수차례 대화, 협박성 문구가 담긴 서류 등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피해 사실 진술서 회사 측의 위협, 불합리한 처우, 발생 일시와 상황, 정신적 고통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날짜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

구체적 예시

중요도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급여, 근무 조건

★★★★★

협박 녹음/대화

음성녹음, 메신저, 이메일

★★★★★

공식공문/사규

사내정책, 해고통지서 등

★★★☆☆

임금 명세서

급여명세표, 송금내역

★★★☆☆

진술서

경위와 상황 정리

★★★★★

관련 공문

노동청/출입국관리국 신고문서

★★★★☆

✔️ 4. 일본에서의 비자 협박 사안 해결 시 실무적 결론

증거 수집 이후 증거 자료 확보 후, 일본 노동청 또는 출입국관리국에 진정 및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법적 보호책입니다.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 청구 필요시, 일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방 등 불이익 방어 단순히 고용관계 종료만으로 비자가 강제로 박탈되지 않도록, 충분히 체류 자격 유지 및 갱신이 가능한 합법적인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 ① 회사의 비자 협박은 일본 노동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가 높음 ✔️ ② 녹음·대화기록 등 증거 확보가 필수 ✔️ ③ 노동청 또는 출입국관리국에 서면 증거로 신고 ✔️ ④ 손해배상·가처분 소송 등 강한 법적 조치도 실효적

✔️ 6. 마무리하며...

이국땅에서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법은 언제나 부당한 협박으로부터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앞에 보다 밝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