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현재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서브클래스 417)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워홀비자는 반드시 호주 외부(Offshore)에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후 호주로 입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월 8일 학생비자 만료 전에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하여 워홀비자를 신청·승인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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