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011.1 괌 (esta)
2011.12-2012.2 괌 (esta)
2014.12-2015.1 미국 (esta)
2019.12-2020.1 미국 (esta)
이렇게 총 2010,2011,2012,2014,2015,2019,2020년도에 잠깐씩 걸쳐 여행으로 방문을 했었고
2024.8월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미국에 f-1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이럴시에 저는 미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2023년에는 미국 거주x)
- ESTA로 체류한 기간은 아무리 많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님은 아직 세법상 거주자가 아닙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