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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한도 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국을 하는데 인터넷 면세점으로 향수 가격이 괜찮아서 100ml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국을 하는데 인터넷 면세점으로 향수 가격이 괜찮아서 100ml 3병 총 300ml를 구매하고선 입국할 때, 자진신고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향수를 첨 사보는거라 어떻게 되는지 몰겠네요총 100ml 병으로 3병인데 1병만 감면되고 나머지 2병에 대해서만 자진신고해서 세금 납부하면 되려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범위와 세금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향수 면세 한도

• 우리나라 관세법상 향수는 60ml까지가 ‘개인 면세 범위’입니다.

• 즉, 100ml 병을 가져오면 그 중 60ml만 면세, 나머지 40ml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3병(총 300ml)일 경우, 60ml만 면세되고 240ml가 과세 대상입니다.

2. 자진신고 가능 여부

• 입국 시 세관에서 자진신고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에는 30% 세금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금 + 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3. 세금 계산 방식

• 향수 세율: 관세(6%) + 부가세(10%) + 개별소비세(1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실제 세액은 구매 금액(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예: 100ml 병 3개를 30만 원에 구입 → 초과분 비율(240/300 = 80%) 적용 → 24만 원 과세 → 위 세율 적용.

4. 정리

가능: 3병 모두 들고 올 수 있음.

필수: 초과분(240ml)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

: 자진신고하면 세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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