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생선 (마른멸치)은 반입금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면 대부분 ok 받긴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신고하셔야하고 안했다간 벌금폭탄 맞습니다. 반입 가능 여부는 신고후 결정됩니다. 위탁, 기내 모두 가능하며 입국카드에 반드시 yes 로 체크하셔야 하고요.
신고하면 반입금지 판정을 받아도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없이 폐기 또는 반송되지만 신고를 안했을 경우 벌금 최대 AUD 6260 (한화 약 560만원) 이며 최악의 경우 비자취소와 추방까지 당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고 검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