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이미 폐지 되었어요. 이것으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는 형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현실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므로 민사 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매우 어렵지만 베트남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를 한다면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