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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우회전 도로주행 시 A 직진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주행 시 A 직진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직진 신호등 붉은 색일 때 3초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 보행자 보고 일시정지 및 서행은 알겠는데 사진에는 직진 신호등이 보이는데 차도에 정지선이 없습니다.다리 경계선이 정지선을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도 되나요?일반 주행 말고 도로주행 시험 시입니다.

차도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 다리 경계선이 정지선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진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우회전 차도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것은 안전 및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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