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공공 장기전세 주택(아파트)에 당첨되어 내년 1월 ~ 2월 입주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전세자금(잔금)을 위해 대출을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정보 - 4인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 * 외벌이, 자녀 만 4세, 만 0세(25년 5월 출생) - 중소기업 12년차 재직중 - 24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 약 6700만원 * 현재 25년 07월 월급 : 세전 약 690만, 세후 590만 *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25년 07월 보수금액 : 6,341,620 - 현재 부채 현황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1.8억 * 개인 신용 대출 : 6700만원 * 주택청약담보대출 : 1000만원 - 신용점수 * KCB 1000점, NICE 951점 - 필요잔금 * 2.4억* 질문 Q : 현재 신청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 1~2월 필요잔금 대출이 무리없이 대출이 가능할지? Q : 잔금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로 이용하고 싶은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상관없이 최대금엑을 받을 수 있는지? Q : 아닐경우 다른 대출을 선 실행(잔금입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갈아타기 가 가능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