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택배가 들어오면 바로 질문자님 집으로 배송되는게 아니라
세관에 일단 들어오게됩니다
여기서 관부가세의 납부 여부나 내부에 반입이 안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기서 확인한다음 문제 없으면 통관되고, 관세대상이면 그 단계에서 세금을 낸 뒤에 국내 택배사로 인수되어 질문자님 집으로 오게됩니다
따라서 세관에 들어온 뒤에 관부가세 납부의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앞 택배는 관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면세 처리가 되어 별다른 연락 없이 받은것입니다
따라서 별 연락없고 택배 잘 받았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