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약 190개국에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관광 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각 국가별로 체류 기간과 조건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입국 가능 국가 (예시):
유럽:
대부분의 유럽 국가 (쉥겐 조약 가입국) 는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eTA)을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등 일부 국가에서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체류 기간:
각 국가별로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관광, 단기 출장 등 허용된 목적 외의 활동은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질병 예방 접종 증명서나 재정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
대한민국 여권으로 여행이 금지된 국가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문의:
비자 면제 협정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쉥겐 조약:
유럽 연합(EU) 국가 중 26개국이 참여하는 조약으로, 이들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쉥겐 지역 내에서 180일 중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according to Holafly
헨리 여권 지수:
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대한민국 여권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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