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길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안마·지압·경락 등 의료적 효과를 내는 마사지는 시각장애인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태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며, 단속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1. “맹인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말의 법적 근거
「안마사에 관한 규칙」(시행령) 및 「의료법」 제82조 등에 따라
안마업은 ‘안마사’만 할 수 있으며,
안마사 자격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맹인)**만 취득 가능
즉,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안마’(의료 목적의 마사지 포함)를 업으로 하면 무자격 의료행위 또는 불법 안마업으로 간주됩니다.
2. 태국 마사지샵의 경우
명칭이 ‘태국 마사지’여도 실질 내용이 안마·지압·경락 등 안마사 업무와 동일하다면 동일 규제 적용
태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안마사 자격(맹인) 없으면 불법
다만, ‘피로회복 목적의 단순 마사지·스파’라 주장해도, 의료적 효능을 광고하거나, 신체 부위별 지압·교정 등을 하면 단속 대상
3. 단속 시 처벌 주체
고용주: 무자격자에게 안마업 시킨 경우 → 「의료법」 위반
근로자: 자격 없이 안마업 한 경우 → 동일하게 처벌
실제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입건되는 경우 많음
4. 처벌 수위
의료법 제87조
무자격 안마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광고까지 불법이면 추가 처벌 가능
단속 후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병행 가능
5. 실무상 주의점
’건전마사지’라는 간판만으로 합법 보장 안 됨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안마’ 정의에 포함되면 시각장애인 자격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비자 + 자격증 둘 다 필요
일부 업소는 법망 회피 위해 ‘발마사지·체형관리·피부관리’ 등으로 등록하지만, 실질이 안마이면 여전히 불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prada6020/22396235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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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