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로진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메이저맵 에디터 여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다룬 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요.
둘 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관리·지급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금 제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1년 이상)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직접 돈을 줍니다.
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퇴직금을 ‘바로 주는 것’ 대신, 금융기관(은행·보험사·증권사)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DC형(근로자 본인 운용)·DB형(회사 운용) 등이 있습니다.
퇴사 시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원하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주느냐(퇴직금) vs 금융기관에 맡겨놨다가 받느냐(퇴직연금)의 차이입니다.
11월에 퇴사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 계좌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운용 수익·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