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크게 다쳐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기부금을 주었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에서 크게 다쳐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기부금을 주었는데 회사측에서 기부금을 합의금이라고말을 바꿔 소송을 못하게 할수도있나요? 저를 생각해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멋하거있어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기부금 받았다가 합의했다고 할까봐,,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일단, ‘기부금’과 ‘합의금’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모인 돈으로, 법적 합의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은 사고나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이며, 보통 합의서 작성이 수반됩니다.

회사에서 기부금을 합의금으로 임의 변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그 합의서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합의금’이라고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추천드립니다.

  1. 기부금 관련 내역과 전달 과정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2. (예: 통장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등)

  3.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세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가능성 및 대응 방법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직원들이 모은 돈이 진정한 ‘기부금’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 꼭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상담 기관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