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지만,
민간인 처벌 근거는 없다보니, 버젓이 군 물품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겁니다.
판매 하면 안되는 것이 맞으며, 불법은 맞습니다.
군마트용은
군인,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군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군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며, 때로는 "군마트용"이라는 표시가 상품이나 포장에 붙어있기도 합니다.
군 마트 (PX):
군대 내 또는 영외에 위치하여 군인, 군무원, 예비군, 그리고 일부 가족들에게 생필품, 식품, 주류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군마트용 상품:
군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한 제품도 있지만, 때로는 군마트에서만 판매하거나 특정 규격으로 제작된 상품도 있습니다.
가격:
군마트용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등으로 인해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표시:
일부 상품에는 "군마트용" 또는 "군납용"이라는 표시가 붙어있어 군마트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군마트는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국가유공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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