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수 면세 한도와 신고 여부, 그리고 일본·한국 각각의 규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한국 출국 시(면세 구매 한도)
개인별 국내 반입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주류·담배·향수 제외).
향수는 1인 60ml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동생 여권으로 100ml(딥티크)를 사고, 본인 여권으로 50ml+100ml = 총 150ml를 구매하면,
- 동생: 100ml → 한도 60ml 초과 → 원칙상 초과분(40ml)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
- 본인: 150ml → 한도 초과 → 90ml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
하지만 실제 면세점에서 출국 시 향수 구매는 개별 여권 한도 안에서 진행되고, 한국으로 귀국 시 세관 신고 여부가 판단됩니다. 출국만 할 때는 국내 세금과 무관합니다.
2. 귀국 시(한국 세관)
한국 귀국 시 향수는 1인당 60ml까지 면세
초과분은 가격 비례로 과세합니다.
본인: 150ml → 60ml 초과 = 90ml
동생: 100ml → 60ml 초과 = 40ml
각자 따로 계산되며, 세관 신고는 각자 해당될 때만 하면 됩니다.
관세 계산기에서 145달러(총 150ml)의 결과가 약 9,800원이 나온 건 맞는 흐름입니다.
- 과세는 60ml 초과분에 대한 금액 비율로 부가세(10%)와 관세율(기본 8% 정도, FTA 여부 따라 변동)을 적용해서 나옵니다.
3. 일본 입국 시
일본의 면세 규정에서 향수는 2온스(약 56ml)까지 면세,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본은 ‘부향률(퍼퓸, 오드퍼퓸, 오드뚜왈렛 등)’로 과세 기준을 나누긴 하지만, 기본 면세 한도(56ml)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본인: 150ml(퍼퓸·코롱·오드뚜왈렛 포함) → 면세 한도 초과 → 일본 입국 시 신고 필요
- 동생: 100ml → 면세 한도 초과 → 일본 입국 시 신고 필요
일본 세관은 실제로 관광객 향수량을 꼼꼼히 체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규정상 초과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4. 정리
한국 출국 시: 면세점 구매 문제 없음.
한국 귀국 시: 각자 60ml 초과분만 과세, 관세 계산기 금액 흐름 맞음.
일본 입국 시: 56ml 초과하면 신고가 원칙, 부향률은 종류 분류용일 뿐 초과 시 과세 가능.
동생이 미성년자라도 여권만 있으면 인터넷 면세점 구매 가능(법적으로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