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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가압류 문제 해결 방법 현재 전세 1억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기청 대출로 내년 7월중순까지 계약이나,올해

현재 전세 1억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기청 대출로 내년 7월중순까지 계약이나,올해 2월에 8월에 조기퇴거 예정이라고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문제없이 처리해준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에 올해 6-8월에 가압류 3건이 잡힌게 확인이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몇번 계약 파기까지 되었습니다.1. 이경우 '문제없이 처리해준다'라는 말을 가지고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2. 만약 조기 퇴실 합의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회수율이 높은지3. 계약기간을 그냥채우는게 회수율이 높은지...(이건 ..바램입니다..)건물시세가 가압류 및 근저당보다 높긴하나 제가 선수위에서 거의 뒤쪽이라 불안합니다.추가로 올해8월부터 최소 내년 초까지 해외에 거주예정입니다...출국전에 할수있는 조치는 다하고 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