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전 동의서를 20여장을 작성하게끔 하였고(온갖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병원을 보호하는 내용) 매 페이지 매 문장 마지막을 직접 ‘이해하고 동의합니다’와 싸인을 수기로 작성케 하여 거의 3-40분의 시간을 걸려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동의서가 법적인 계약서고 여기에 적힌 것에 대해서는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민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있고 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와 함께 싸인을 적었습니다.1) 이렇게 되면 어떠한 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났더라도 저는 의료소송 등의 법적 이의 제기를 할수없는건가요? 아니면 의료소송이나 중재원에 이의 제기시 제가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되는건가요?2) 수술전 동의서에 이렇게 동의한다고 했더라도 미용적 채무 불이행이라던가 기능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 동의서에 환불이나 보상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명백하게 의사잘못이라고 교수님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소견서에 의사잘못이라고 적는 의사가 어디있습니까.. 대학병원 소견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얻기 힘들것같은데 변호사 선임후 의료자문 등을 통해 얻은 자문지와 ct판독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보상을 이끌어낼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