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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베트남 여자 친구와 교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이 깊어져 한국에서

베트남 여자 친구와 교제한지 1년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이 깊어져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하고 자진신고출국을 해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남성과 이혼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불법체류자로 있어 어떻게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할지 몰라서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도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베트남 남성과결손하여 아이가 1명 있는데 여자친국의 아이도 한국에 데려와 양육할수밓는 방법도 알려주세요.지금 저와 여자친구의 사랑이 너무 깊어빨리 서로 한국에서의 가정을 만들어 행복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자친구분이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시라면, 혼인신고와 향후 체류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 가능 여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자친구의 베트남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어야 함

  • 여권,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

  • 불법체류 상태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후 체류자격 변경은 어려울 수 있음

2.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절차

여자친구분이 자진출국을 하신다면:

  • 벌금 납부 후 출국 가능

  • 한국인과의 혼인 사실을 근거로 베트남에서 F-6 비자 신청 가능

  • 하지만 과거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후에도 입국 거부될 수 있음

3. 여자친구 자녀의 한국 입국 및 양육

여자친구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 자녀의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결혼 후, 자녀를 초청하여 동반가족 비자(F-1 또는 F-3) 신청 가능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추천 조치

  1. 혼인신고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2. 여자친구의 베트남 이혼 서류를 공증 및 번역 후 준비

  3. 자진출국 후 베트남에서 결혼비자 신청 → 입국심사 대비

  4. 자녀 초청은 결혼 후 진행하며, 친권 관련 서류 준비 필요

사랑이 깊고 진심이 담긴 관계인 만큼, 법적 절차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