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여자친구분이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시라면, 혼인신고와 향후 체류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 가능 여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베트남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어야 함
여권,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
불법체류 상태라도 혼인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후 체류자격 변경은 어려울 수 있음
2.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절차
여자친구분이 자진출국을 하신다면:
벌금 납부 후 출국 가능
한국인과의 혼인 사실을 근거로 베트남에서 F-6 비자 신청 가능
하지만 과거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후에도 입국 거부될 수 있음
3. 여자친구 자녀의 한국 입국 및 양육
여자친구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녀의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결혼 후, 자녀를 초청하여 동반가족 비자(F-1 또는 F-3) 신청 가능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추천 조치
혼인신고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여자친구의 베트남 이혼 서류를 공증 및 번역 후 준비
자진출국 후 베트남에서 결혼비자 신청 → 입국심사 대비
자녀 초청은 결혼 후 진행하며, 친권 관련 서류 준비 필요
사랑이 깊고 진심이 담긴 관계인 만큼, 법적 절차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