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구매한 그래픽카드를 캐나다에 가져가는 경우, 입국 시 새 상품이고 가격이 높으면 캐나다 세관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면세 한도가 15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부가세(HST/G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품이거나 포장을 제거한 상태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행기 반입은 가능합니다. 수하물로 보내도 되지만, 고가·정밀 전자제품이라 파손 위험이 있으니 기내 반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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