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 쓰기전에 100프로 저의 잘못입니다지난 6월말에 아이랑 제주도를 다녀오면서김포공항 근처 주차장을 이용 했는데요요금을 내려 자동차로 출차쪽에 가니그냥 열려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집에 가서 연락 해바야지 하고(아이가 없었음 운전하면서 폰 했을겁니다)가고 있는중 30분정도 지나니 전화로왜 그냥 갔냐? 며 따지듯 말해서 열려서 갔고 운전중이라 집가서 연락할라 했다 하니 계좌로 이체 하라고 하여알겠다하고 끊었어요 근데 가는중에 전화가 계속와서기분이 솔직히 상했고 아이도 있는 상태라 열이 이빠이 받아서 엿먹어바라 잘못된 생각하고 연락을 안받았고생각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하는데사기죄가 될수 있다는데 사기죄나 벌금형까지 갈까요?주차장쪽은 법대로 갈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