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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증여세 부모님께서 10년안에 2천만원을 주셨었고,그다음에 1억원 정도를 주택구매를 위해 증여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부모님께서 10년안에 2천만원을 주셨었고,그다음에 1억원 정도를 주택구매를 위해 증여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주택청약을 부모님께서 매달 30만원씩 넣어주셨어서 그게 약 2-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그럼 10년안에 2천만원 + 주택청약 3천정도니까 이거 빼고 1억에대한걸 증여세로 내야하는 걸까요?추가 질문)중국, 호주 등 해외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시 증여세가 0% 라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는 이미 세금을 내면서 모은돈이라 자녀에게 증여할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라구요근데 한국은 왜 벌면서 세금내고, 모아둔돈 은행에서 뺄때도 세금내고, 은행에 이자 받고나서 나중에 그 이자에 대한것도 세금내고, 자녀한테 줄때도 세금내고모든걸 다 세금을 걷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다른나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거라 외화벌이가 괜찮아서 그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한국은 너무 모든걸 다 세금걷어가서 심한거 같아 궁금합니다.

성년자녀가 부모로 부터 10년이내에 1.5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