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매매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질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것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법 법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나 판례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후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전세금 인수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