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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저가매매계획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본인명의 경기도 하남시아파트(84m2)를 아들에게 저가매매로 매도하려 합니다. 2. 아파트

1. 본인명의 경기도 하남시아파트(84m2)를 아들에게 저가매매로 매도하려 합니다. 2. 아파트 현황   - 구입금액 : 6.68억(3년4개월 실거주 후 현제 전세 6.4억) 비과세 요건 완료   - 동일단지/평형 최고 매매사례가: 10억   - 저가매매예정가 : 7억(매매사례 10억 보다 30% 저렴)3. 아들은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 후 매매예정 : 회사생활 14개월(소득세 납부)5. 자금계획 : 전세6.4억 승계 + 0.6억 현금증여 + 아들저축(취등록세 및 수수료)  위의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귀한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 매매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질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것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법 법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나 판례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후 자녀가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전세금 인수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