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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체류자격변경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F-6 체류자격변경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태국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아내는 K-ETA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일이 4/18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검사하니 임신 6주 차라네요. 문제는 임신 20주 차 이상이 되어야 체류 자격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체류 기간 만료 일까지는 임신 14주 정도 밖에 안되어 체류 자격 변경 자격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 입국 하려고 해도 임신한 몸으로 6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처갓집까지 차로 3시간 걸리는데 도로 상황도 안 좋아 유산 될까 봐 걱정입니다.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로 임신 20주까지 기다린 다음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 해도 200~300 되는 벌금도 부담스럽고, 혹시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청했다고 비자가 불허 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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