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1.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만 하면 결혼비자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2. 소득의 증빙은 24년도 소득금액증명상에 2인 기준 23,595,948 이상이면 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아웃 중이아라면 매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 금액을 상회하면 가능합니다.
3. 불법체류를 1년 이상으로 언어요건은 면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