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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취업관련 중국인이고 f4비자입니다F4 아직도 단순노무 안 되나요?어제 하루 아웃소싱으로 작은 박스

중국인이고 f4비자입니다F4 아직도 단순노무 안 되나요?어제 하루 아웃소싱으로 작은 박스 접는 업무를 했었는데계속 해도 가능한 일일까요?? 4대보험 가입없이 일당이라3.3프로만 뗐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조업 생산직, 단순 포장·조립, 단순 건설노무, 청소, 가사도우미, 단순 서비스직 등 도 단순노무에 해당합니다. 재확인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 를제외하고 급여를 받은다고 하여도 세무서 신고가 되는 경우에 단순노무로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f5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