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조업 생산직, 단순 포장·조립, 단순 건설노무, 청소, 가사도우미, 단순 서비스직 등 도 단순노무에 해당합니다. 재확인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 를제외하고 급여를 받은다고 하여도 세무서 신고가 되는 경우에 단순노무로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f5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