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텍스프리 이번에 일본에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의류나 각종 쇼핑을 할
이번에 일본에 가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의류나 각종 쇼핑을 할 예정인데 알아보니까 물건의 가격이 800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 해야된다 하는데 이 기준이 물건 가격이 800달러 이상이면 텍스프리가 불가하다는 말인지 전체 합산 가격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또 만약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떡해 하면 될까요?
택스프리와 세관신고는 1도 상관 없는 개념입니다.
흔히 '면세'가 된다라는 개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세 면세> : 택스프리 / 택스리펀드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정가에 더해 8~10%의 소비세가 붙어 있는데,
우리와 같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택스프리.
소비세를 일단 일본 자국민처럼 지불받고 면세 카운터에서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택스리펀(드).
이 택스프리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그거 몇 천만원까지의 얘기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고,
택스프리/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가게라면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단, 택스프리/택스리펀드를 받은 물건은 일본내 사용(일본 지인에게 선물한다든지)은 불법이므로, 한국으로 가져올 물건 아니면 택스프리를 받으셔서는 안됩니다.
<관부가세 면세> : 요놈이 바로 800불 개념
대한민국 여행자가 해외 여행(당연히 일본 포함)을 다녀올 때,
1. 한국에서 해외로 출발할 때 인터넷 면세점/공항 면세점 에서 구매한 물건의 가격
2. 해외(일본)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의 가격
3. 해외(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가격
이 1, 2, 3번에 쓴 돈의 합산 금액에서 실제로 한국 입국시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 합이 800불(약 114만원 / 12만엔)을 초과했을 시에 공항에 있는 한국세관에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의 합이라는 의미는,
일본현지에서 과자 사먹고, 밥 사먹고 그런 건 제외하고, 일본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일본 지인에게 선물해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물건 또한 800불에 포함하는게 아닙니다.
세관신고는 국세청앱이나 웹으로도 할 수 있고, 공항 도착해서 종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