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2
미국 입국 면세 한도? 미국 입국할 때 면세한도가 100달라 라고 하던데인천공항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미국 입국할 때 면세한도가 100달라 라고 하던데인천공항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100달라 넘는 선물을 사서, 미국에서 오픈 안 하고 한국으로 다시 가져올 건데, 이런 것들은 면세한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입국심사할 때 걸리나요? 입국심사할 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그냥 한국으로 다시 가져 갈 거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되나요?
미국 입국시에 외국인은 면세 한도가 100불까지 입니다 . 만일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면 포장지를 벗기지 말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입국시에 100불 이상 있는가에 없다고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세관에서 검사를 하면 한국으로 도로 가지고 갈것이라고 하고 귀국티켓과 영수증을 보여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 되기전에는 미리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