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1

미국 투자이민 E2 비자 관련해서 입니다. 전문가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처리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사업체를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매입해서(레스토랑), 그 기반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미 오퍼는 넣었고 저쪽에서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상태입니다.직원이 아닌, 지분 오너로 가려고 합니다. 제 지분은 약 80~90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매입 자금이 꼭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미국에 만들어둔(제 명의)  LLC 명의 계좌에서 바로 매도자인 레스토랑 측으로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저쪽으로 입금이 돼야 한다면 먼저 돈을 한국의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진행을 해야할거 같아서 문의합니다.2. 대략적인 수임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LLC는 설립을 했고 통장도 개설했으며 레스토랑을 매입하는 즉시 진행하면 됩니다.이 단계부터 진행하면 대략적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레스토랑을 매입 후 직원 고용까지 다 한 상태  /  매입만 해놓은 상태  /  매입하기 전 위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필요에 따라 잠깐 단계를 멈추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 현재 귀국하자마자 알아보고 있습니다.이민법인 관계자시라면 답변과 함께 연락할 수 있는 경로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 국적자,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LLC를 이미 설립했고 레스토랑을 인수(지분 80~90%)하여 E-2를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자금 흐름/증빙, 수임료 범위, 신청 타이밍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각 단계에 실무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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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자업무를 하면서 정리해 본 사항이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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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금은 어디에서, 어떤 계좌로 송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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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요약

  • 반드시 한국 개인계좌 → 매도인으로 바로 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핵심은 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투자대상 기업(본인 소유 LLC)’에 대한 ‘자금의 경로(path)’가 명확히 추적되고, **자금이 ‘at-risk(위험부담)·불가역적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FAM(미 국무부 심사 지침)은 자금의 출처가 미국 외부일 필요가 없고(미국 내에서도 가능) 투자금이 ‘에스크로(조건부 양도)’로 묶인 형태도 허용합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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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으로 안전한 흐름(권장)

  • 한국 개인계좌 → 본인 명의 미주 개인계좌(선택)

→ 본인 소유 캘리포니아 LLC 법인계좌(‘자본금 납입’로 회계처리)

→ 매도인/에스크로 계좌로 잔금 지급

  • 이때 자본금 납입 증빙(Operating Agreement의 Capital Contribution 조항, 자본금 장부, 은행명세서, SWIFT 영수증)을 파일링에 넣습니다.

  • 에스크로 계약서에 “E-2 비자 발급 시 자동 해제·지급, 거절 시 환급” 조건을 명시하면 ‘at-risk’ 요건을 충족하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단순히 **법인계좌에 돈만 넣어둔 상태(집행 없는 예치)**는 ‘at-risk’로 보지 않는다는 공관 안내가 많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포인트 : “누가에게서 나온 돈인지 → 어떻게 LLC로 들어갔는지 → 무엇에 집행되었는지”를 문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은행거래내역, 환전·송금 영수증, 자본금 납입증, 인수대금/보증금/인테리어·설비·POS 구입대금 영수증, 에스크로 정산서(Closing Statement) 등으로 ‘돈길’을 한 눈에 보이게 하세요. (FAM의 핵심은 ‘출처 합법 + 경로 추적 + 투자 위험부담’입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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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유의

  • 대출금 활용은 가능하나 E-2 대상 사업자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불가(개인자산 담보·무담보는 가능). Ashoori Law

  • 투자금이 실제 집행(or 조건부 집행)되어야 하며, 단순 현금보유는 비적격으로 보는 지침이 일반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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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략적인 수임료 범위(이 단계부터 의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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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미국 이민 전문 로펌 공개비용 기준) 주신 상황(LLC 설립 완료, 인수 직전~직후)에서 E-2 본인 패키지는 대략:

  • 미국 이민변호사 착수·수임료(본인): 약 7,000달러 내외(사례별 5,000~12,000+ 달러 분포)

  • 가족 동반 서류 추가: 보통 자녀/배우자 당 500~1,000달러 수준이 흔함

  • 정부수수료(영사과): E-비자 MRV 수수료 315달러/인(배우자·자녀 포함) + 한국 국적 E-2 발급 시 ‘상호주의(Reciprocity) 수수료 없음’, 비자 유효기간 60개월(다회입국)

  • 비즈니스플랜(전문업체): 1,500~3,000(±)

  • 번역·공증·우편, 회계 세팅 등 부대비용: 케이스별 상이

공개 레인지 예시(참고용) : 변호사비 $7,000 전후(본인), 가족 추가비 별도; 안내 페이지 여러 곳에서 $8,000~$12,000 구간 언급. 정부 MRV $315/인, 한국 E-2는 상호주의 수수료 0, 유효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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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①인수 전 / ②인수만 완료 / ③인수+직원 고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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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의 본질은 “실제 운영하는(또는 즉시 운영 가능한) 비영리 아닌 영리기업에의 실질투자 + 본인이 ‘개발·운영’할 지위 + ‘비주거생계 이상의 수익성(비-마지널)’”입니다. 고용을 ‘이미’ 완료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지만, 고용이 보이는 사업계획과 초기 운영 증거가 강점입니다. 미국 시민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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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수 ‘전’(LOI/APA 서명 + 에스크로 자금 예치 상태)

  • 장점: 비자 거절 시 대금 환급 보호(에스크로). ‘투자 진행 중 & at-risk’ 요건 충족 가능(에스크로 조항 적정 시).

  • 약점: 실제 매출·고용 데이터는 부족 → 튼튼한 5개년 사업계획·고용계획과 즉시 개시 증거(리스승계, 보건/영업허가 접수, 공급계약, 초기 지출)로 보완 필요.

  • 활용 팁: 에스크로 계약서에 FAM 기준 문구(비자 발급 시 자동해제, 불발 시 환급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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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수 ‘완료’만 한 상태(운영개시 준비·허가 이전/초기)

  • 장점: 구체 지출·계약·허가 절차 제시가 쉬움(보증금, 양수도 정산서, 장비구매, 리모델링 계약 등).

  • 약점: 아직 매출·고용이 미미하면 ‘마지널’ 쟁점이 남음 → 단기 내 개업·고용 시작 일정표로 보완. 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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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수 완료 + 초기 운영 중(1~2명 핵심직 채용·매출 발생)

  • 장점 : “실제 운영”이 명확. 초기 고용·매출은 ‘비-마지널’ 입증에 매우 유리.

  • 약점: 비자 불허 리스크를 이미 감수(운영비 지출 후). 또한 주류판매점이면 ABC 면허 승계·발급까지 75~90일 내외가 흔하니 일정 관리 필요.

실전 추천 타이밍(레스토랑 표준 케이스)

“②와 ③ 사이”, 즉 양수도 계약 체결 + 에스크로 개시 + 핵심 허가·등록(사업자등록·보건허가·셀러즈 퍼밋·고용주등록) 접수 및 초기 지출이 명확한 시점에 파일링.

주류 판매가 필요하면 ABC 면허 이전 절차(보통 30~90일)의 에스크로 타임라인과 영사 인터뷰 일정을 나란히 잡아 “비자 승인→ABC 양수 완료→운영 본격화”로 이어지게 설계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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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LC 설립 이후, E-2 패키지 준비 체크리스트(캘리포니아 레스토랑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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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지배구조(본인 지분 80~90%)

  • Operating Agreement: 본인을 Managing Member로 지정, 주요사항 본인 동의권/의결권 명시(지배력 요건 = 최소 50% 지배 또는 동등한 통제권).

  • 멤버십 지분표, 주주·멤버 레지스터, 캘리포니아 SOS 등기, EIN. 미국 시민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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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 출처·경로(“Money Trail” 바인더)

  • 한국/미국 은행 명세서(입·출금 시퀀스), 환전·SWIFT, 자본금 납입증빙, 에스크로 계약·정산서, 양수도계약(APA), 리스 승계/보증금,

  • 장비·인테리어/설비·POS·보험 결제내역, 공급사 계약, 초기 재고 구매 등

→ “출처 합법 + 경로 추적 + at-risk 집행”의 3종 세트 완성.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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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영업’과 ‘비-마지널’ 입증

  • 사업자등록(시티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건국(County Environmental Health) 허가, Seller’s Permit(CDTFA), 고용주 등록(EDD), Workers’ Comp,

  • 주류 판매 시: ABC 면허 이전 절차(에스크로 포함, 대기 75~90일 일반적), 게시·지문·백그라운드 등 진행 증거, 운영 매뉴얼·메뉴판·원가표·POS 스크린샷,

  • 초기 채용(매니저/키친 수셰프) 오퍼레터, 근로계약, 급여세팅,

  • 5개년 사업계획(매출·원가·손익·현금흐름, 미국인 일자리 창출 수치). Foreign Affairs Manu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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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자 서류 묶음(서울 주재 공관 기준 공통 요소)

  • DS-160(온라인) + DS-156E(투자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MRV $315), 커버레터(요건 매핑), 법인/투자/운영/비-마지널 증빙 바인더.

  • (다만 공관별 패키지 제출방식은 수시 변경 → 예약·제출 절차는 접수 시점에 서울 공관 공지 기준 확인) eforms.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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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경로·유효기간·가족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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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울) 영사과 접수: DS-160 + DS-156E, E-비자 수수료 $315.

  • 한국 국적 E-2 비자 유효기간 60개월(다회입국), 상호주의 수수료 0. 입국 시 I-94는 통상 2년 체류기간 부여(재입국 시 갱신). 여행 정보

  • 미국 내 체류변경(변경 시 I-129)도 가능하나, 영사 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만 바뀌므로 해외 재입국 시엔 결국 영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수수료·요건 상이). Law Office of William Jang, PLLC

  • 배우자(E-2S) 취업: 배우자는 ‘신분에 수반해’ 취업허가가 인정되며, I-94에 ‘E-2S’ 표기가 있으면 별도 EAD 없이 합법 취업 가능(고용 시 I-9 지침 참조). 미국 시민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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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시로 보는 타임라인 설계(레스토랑 인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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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계약 : 자산양수도계약(APA) 서명, 에스크로 오픈(비자발급·ABC 승인 조건)

  • 자금 흐름 : 한국→미국(개인)→LLC 자본금 납입→에스크로 예치/초기사업비 지출

  • 허가 패키지 접수 : 시티 사업자, 카운티 보건, CDTFA Seller’s Permit, EDD 고용주, 보험, (해당 시) ABC 면허 이전

  • E-2 패키지 접수 : DS-160/DS-156E + 증빙 바인더 제출/인터뷰

  • 비자 승인 → 에스크로 해제·클로징 → 운영 본격화(초기 고용 스타트) : ABC 면허 이전은 통상 75~90일 내외(게시·조사 포함)로 보니, 비자 일정과 면허 이전 일정을 나란히 맞춰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abc.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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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포인트 Q&A (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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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본금 납입 → 법인계좌 → 매도인/에스크로로 이어지는 돈길과 집행증빙을 정교하게 묶어 내세요. 핵심은 합법 출처·경로 추적·at-risk입니다(출처가 반드시 해외일 필요 없음). 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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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 A. 의무는 아니지만 “비-마지널”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최소 매니저 1명 선채용 또는 오퍼레터와 초기 스케줄표를 넣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Foreign Affai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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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투자액 ‘최소금액’이 있나요?

  • A. 법정 최저액은 없음. 업종·모델 대비 **‘상당(substantial)’**해야 합니다. 레스토랑은 설비/인테리어/초기운영비 등으로 자연스럽게 **6자리(USD)**가 되는 구성이 많습니다(정부 일반요건 안내 참조). 미국 시민권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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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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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레터(목차 포함): FAM 요건별 섹션 매핑(국적/지배/투자액/at-risk/실제영업/비-마지널)

  • 법인·지배: Articles/Statement of Information, EIN, Operating Agreement(Managing Member·통제권)

  • 투자·자금: 한국↔미국 은행거래, 환전·SWIFT, 자본금 장부, 에스크로 계약·정산서, APA, 리스·보증금, 인테리어·장비·재고·보험·POS 영수증

  • 영업·허가: 시티 비즈니스 라이선스, 보건국 허가, Seller’s Permit, EDD 등록, WC 보험, (해당 시) ABC 이전 접수증

  • 인사: 조직도, 채용계획표, 초기 핵심직 오퍼레터/계약서

  • 사업계획서: 5개년 손익·현금흐름, 고용(정규직 FTE) 수치, 지역시장 분석, 리스크·대응전략

  • 신청서·수수료: DS-160, DS-156E, MRV 영수증(USD $315/인), 여권 사본 등 eforms.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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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지막 한 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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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상태(LLC·계좌 개설, 인수 임박)라면 에스크로 구조를 정교하게 잡고, 허가·세무·고용 준비와 초기 집행을 ‘증빙 가능한 문서’로 쌓은 뒤 접수하시면 비자 논리(지배/at-risk/비-마지널)가 깔끔하게 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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