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5

중고나라 환불 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제가 중고로 니트 옷을 팔았는데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하고 후자가 없다고

제가 중고로 니트 옷을 팔았는데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하고 후자가 없다고 기재해서 팔았습니다. 저는 그 옷을 사고 한 번 입고 옷장에만 두었기 때문에 늘어짐이 있을수도 없었고, 보내기전에 확인을했을때도 찢김이나 얼룩 하자 없어서, 그렇게 기재했고,택배에 접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자기는 도저히 못 입겟다고 옷 늘어짐이 있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구매 후 한 번 입고 옷장에만 넣엇고 세탁도 안해서 늘어짐이 잇을 수 없다 원래 새상품과 비교해봐라 재질이 원래 그렇게 나온 니트다. 라구 했더니 갑자기 향수 뿌렸냐면서 냄새 너무 심하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향수도 없을뿐더러 안쓰기에 향수 뿌리지 않았다 했더니 그럼 택배 상자에 벤 냄새라면서 반품을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이랑 번개장터에 신고를 하겠다네요 진짜 중고 옷 팔면서 너무 어이가없어서 말도 안나와요 구매확정도 안해줘서 정산도 못받고 있고,사용감없음 허위정보로 신고하겠대요 하자가 없는데 심지어 옷 상태는 개인차로 다를 수 있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보다 민법상 개인 간 거래(개인 간 매매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자가 하자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판매자가 환불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즉, 제품에 실제 ‘하자(찢김, 얼룩, 기능 불량 등)’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냄새가 난다’, ‘늘어난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판매 당시 ‘사용감 없음’으로 기재했더라도, 그것은 판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태 표시로 인정되며, 구매자가 단순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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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수 냄새나 택배 상자 냄새는 택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소비자보호원이나 번개장터에 신고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환불이나 제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만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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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번개장터 자체 규정상 ‘허위 정보 기재’로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 차원에서 임시 조치(정산 보류나 거래 정지 등)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사진, 거래 내역, 제품 상태를 증명할 자료(판매 당시 사진, 대화 내용 등)를 제출해 소명하면 대부분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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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자가 객관적으로 없고, 상품 설명과 실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환불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내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제품 상태를 재확인했고, 향수나 손상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사용감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번개장터 분쟁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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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정중히 안내하고, 추가 대화는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강제 환불 대상이 아니며 구매자의 신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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